2021년 상반기 안전경영위원회 개최
□ 일시: 2021년 7월 28일(수) 14시 30분
□ 장소: 사무동 4층 소회의실
□ 안건
◎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인 세종문화회관에 ‘안전경영위원회’ 발족(‘21.7.28.), 첫 회의 진행.
- 위원구성: 내부위원(노측3명, 사측3명), 외부위원 2명(노·사 추천), 위원장 경영본부장
1. 『2021년 세종문화회관 안전관리 기본계획』 적합성 검토.
구분 | 주요사항 | 비고 | ||
안전우선 경영 | ➀ 안전경영시스템(ISO 45001) 도입 강화 | 강화 | ||
| ➁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 운영 신규 | 신규 | ||
| ➂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직접 선임·관리로 전문성 강화 신규 | 신규 | ||
근로자 안전보호 | ④ 산안위 운영으로 노동자 의견 적극 반영 및 조치 강화 | 강화 | ||
| ⑤ 노동자 특성별 안전교육 강화 강화 | 강화 | ||
사업장 시설안전 | ⑥ 사업장 위험성평가로 유해,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강화 | 강화 | ||
| ⑦ 시설물 안전점검 통한 사용성, 안정성 확보 강화 | 강화 | ||
| ⑧ 공간별 자발적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조치 강화 | 강화 | ||
안전교육·기술개발 | ⑨ 직무 특성별 맞춤형 산업안전교육 강화 | 강화 | ||
| ⑩ 화재, 재난발생대비 교육훈련 및 사전예방활동 강화 | 강화 |
- 외부 전문가위원 주요의견:
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안전조치) ➂‘공공기관은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기준
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에 따라 해당 작업 분류와 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➁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안전근로협의체) ‘안전관리 중점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경우는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에 따라 원청, 하청 수급관계가 있는 경우 안전근로협의체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➂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시행과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등급평가 및 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타기관의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참조하여 등급제 시행 및 평가에 적합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예 서울교통공사 등.)
- 그 외 우리조합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에 의거하여 산안위에서 의결하여 정한 업무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함
2. 2021년 세종문화회관 무대시설 안전진단 및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적합성 검토.
- 안전진단 주요내용:
▶ 무대시설 정기안전검사
• 검사: 대극장, M씨어터, 체임버홀 정기안전검사 시행(2021.2.16~5.31)
• 결과: 무대상부·하부시설 계측검사/성능시험 등으로 물리적·기능적 결함, 안전도, 내구력 검사
→ 수정 9건(조치:6건), 주의 28건(조치:1건), 권고 8건, 보수 2건, 교체 4건(조치:2건) 등
▶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 점검: 세종문화회관 전체에 대한 구조체 외관조사, 균열깊이조사, 부재교격조사, 콘크리트 상태조사(강도/탄산화), 철근 배근
상태조사, 철골구조물 접합부 및 부식상태 조사, 구조물 변위, 변형조사, 시설물 상태 평가 등 안전점검 시행(2021.1.27.~2.28)
•결과: C등급, 단기적 중기적으로 균열 및 손상부위 단계적 보수 계획 수립
- 외부 전문가위원 주요의견
➀ 안전진단 시행에 있어 노동조합과 해당 실무 노동자의 직접적인 참여 필요함. 안전진단시 노동조합과 실무 노동자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프로세서 및 프로그램화 하여야, 현실적 문제의 발견 가능성이 생김. 또한 안전진단 시행 전에 현장의
실무 노동자들에게 설문을 통해 안전진단 관련 의견 수립도 필요함.
➁ 세종문화회관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에 해당되는 기관이기에, 회관 내 중대재해 가능성 항목을
뽑아 조치하고, 경영 책임자와 주요 관리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임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 법인·기관 50억원이하 벌금,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 그 외 우리 조합에서는 ➀ 안전진단 내용에서 누락된 ‘전기시설 및 가스시설’ 등과 관련한 점검이 차기 안전경영위원회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함
3. 후속 진행사항(위원장 주요의견)
➀ 향후 추가적인 안전관리 점검항목 확인하고, 시설물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등 추가적인 점검 내용도 공유 필요함
➁ 안전진단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함
➂ 중대재해발생 위험리스트 작성 필요 및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관리자 교육이 필요함
➃ 상기사항을 2021년 하반기 안전경영위원회에 반영하여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