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일시: 2021년 7월 28일(수) 14시
□ 장소: 사무동 4층 소회의실
□ 안건
1. 보고사항
- 코로나19 대응현황: 기추진 사항과 동일 유지, 확진자 발생시 비상대응위원회 구성·가동, 내·외부
확진에 따른 소독, 폐쇄, 검사 등 조치
- 제2분기 안전관리: 작업상태 및 시설물 안전점검, 끼임 및 질식재해 예방조치 기술지도, 업무동 각 층
통로 및 비상계단 내 조도 측정 등 6회 실시
- 제2분기 보건관리: 코로나19 방역수칙 전파, 건강상담 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안내 등 3회 실시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접채용 진행사항: 2명 증원 요청서 서울시 통보, 향후 계약직으로 채용 예정
- 혹서기 폭염 관련 대응방안: 외곽작업장 선풍기 추가 구매 비치, 재활용 분리수거장 등 이동식 에어컨 사용,
쿨토시&아이스 스카프 8월초 구매 지급, 외곽근무자 피크타임 작업 중지
2. 협의사항
▶ 제3분기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진행 계획 사항
- 노동조합은 제3분기 안전관리·보건관리 계획을 질의하였으며, 사측은 8월 혹서기 폭염 대비 외곽근무자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을 진행하며, 환절기 건강관리 관련 실내 환경 점검과 정기적인 건강상담 실시, 근골격계
상담을 3분기에 마무리 하겠다고 함.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접 채용 사항
- 노동조합은 사측의 계약직 채용과 관련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채용 계획을 질의하였으며, 사측은 계약직
(기간제) 채용을 우선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인력TO 등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함.
▶ 혹서기 폭염 대비 대응방안 사항
- 노동조합은 혹서기 피크타임에 대한 외곽근무자의 노동 환경(작업 중지 유무 등) 및 현장의 요구사항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지침(체감온도 33도 이상시 14시~17시 작업중지 등)에 따라 작업을 실시할 것과
습구흑구온도계를 작업현장에 비치하여 온도 및 습도에 대해 작업자가 직접 체크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음.
사측은 온도계를 빠른 시일내 구매 비치토록 하겠다고 함.
3. 추가 협의사항
▶ 산업재해 방지 개선 사항
- 노동조합은 「안전보호구 지급 및 관리에 대한 내규」 제정을 통해 일률적·지속적·정기적으로 보호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사측은 노동조합과 함께 내규를 제정하겠다고 함.
- 노동조합은 대극장 옥상 고정식 수직사다리에 대한 추락방지 ‘등받이 울’의 신속한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사측은 현 수직사다리 안전지침(안전관리팀 통보, 작업제한, 안전보호대 착용 등) 외에 안전구조물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함.
- 노동조합은 회관 내 PIT실(예술동)에 대한 작업자 추락 위험방지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사측은 8월중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함.
▶ 미화직원 노동환경 개선
- 노동조합은 작업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기존 유선청소기(배낭형)를 무선청소기(배낭형)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사측은 예산 확인과 구매계획(안)을 노동조합과 공유하기로 함.
- 노동조합은 작업자들에게 의존한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품 선별 방식 개선을 위해 개인 쓰레기통을
없애고 대신 ‘재활용 분리배출함’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사측은 실효성 등 검토한다고 함.
4. 기타사항
▶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예산 계획 사항
- 노동조합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들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에 따른 안전관리 예산 규모 및 항목 등 계획에 대해 질의를 하였으며, 사측은 추후
관련 계획을 조정·확정 후 자료를 제출하기로 함.
▶ 협의사항에 대한 내규 제정
- 노동조합은 ‘혹서기 폭염 노동자 보호 대책’, ‘산업재해 방지 개선 사항’, ‘미화직원 노동환경 개선’
사항 등은 해당 팀에서 구체적으로 권고 및 관리·감독 되고 있지만, 현 안에 대한 제도적 안착을 위해
내규로 제정될 수 있도록 안전경영위원회에서 논의 되어 추진되기를 요구하였으며, 사측도 검토하겠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