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사협의회 제1차 임시회 개최
□ 일시: 2021년 6월 10일(목) 15시
□ 장소: 소회의실
□ 안건
1. 보고사항
1) 2021년 추경 등 현재 운영사항
- 서울시 추가경정예산편성기조 의거, 844백만원이 추가되어 기정예산 34,519백만원
통합 출연금 현재 35,363백만원임. 추경 세부내역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
업체 임대료지원 97,476천원, 삼청각 시설관리·운영비 746,156천원임. 향후 일정은
시의회 및 이사회 승인(’21.6), 서울시장 승인(’21.7), 예산배정·집행(’21.7)임
⇨ ⇨ 노동조합은 코로나시기 재정부분을 우려하며, 서울시 상황과 임대시설에 관해
추가 질문하였고, 이에 사측은 목적외사업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제외되었다는
점과 2차 추경에서 재요구할 예정이라고 답함
⇨ ⇨ 또한 조합은 세종문화회관 최고 의결기구 이사회와 관련하여, 향후 진행사항과
현재 이사회 구성사항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에 사측은 6~7월 개최 예정인 점
3명의 이사가 공석이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단계라고 함
2) 예술단체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주니어단, 국악·청국, 합창·소합 등)
① 국악관현악단·청소년국악단, 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
- 단체운영: 예술단 운영 개선 및 관련규정 개정(2019.3.15)에 근거, 청소년국악단는
국악관현악단으로, 소년소녀합창단은 합창단으로 통합하여 부설단체로 운영 중
- 공연사업: 국악관현악단 신춘음악회 등 4회 공연, 청소년국악단 최고의 라인업 등
3회 공연, 합창단 오월의 브람스 등 5회 공연, 소년소녀합창단 봄·봄 등 3회 공연
② 서울시무용단 주니어
- 인원: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50명 정원, 48명 현원(6월 기준)
- 강사: 11명(단장, 내부강사 8명, 외부강사 2명)
- 수업: 2021년 3월 개강 이후, 주 4일 정규강의와 여름캠프(8월)·발표회(12월) 등
⇨ ⇨ 노동조합은 주니어 무용단의 운영기간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이에 사측은 2020년 시작하여 올해 2년차로 서울시무용단의 교육학생 형태의
단원으로 ‘시범운영’하고, 예술교육 측면에서 차세대 예술가를 양성하는 의미가
강화되면 향후에는 정식 단체로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답함
• 또한 조합은 주니어 모집대상 ‘기준’에 대하여, 지난 공발위에서 공공예술단이
사교육중심의 우리사회 예술현실을 공교육 중심으로 바로잡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언급하며, 초등학생으로 기준을 제한했는데 중학생까지 확대하여 선발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였고, 이에 사측은 공발위 논의내용을 확인하겠다고 함.
이에 조합은 한국 예술교육이 사교육화 되는 것을 지양하고, 공공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공교육화 될 수 있도록, 주니어무용단은 입시생이 아닌 초등학생으로
선발하기로 한 점을 강조했으며, 이에 사측은 시범운영 중이라는 점을 언급함.
• 이에 조합은 시범운영 이후 객관적·종합적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방향 결정을
검토할 때, 조합과 함께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요구하였으며, 사측도 동의함
⇨ ⇨ 두번째로 조합은 소합과 청국이 통합된지 2년이 넘은 현 시점에서, 예술단체의
운영방향 변경은 예술단미션, 예술교육, 예술생태계 등 종합적 측면에서 진행·
검토되어야 하는데, 오늘 보고자료는 통합한 전·후의 차이점을 모르겠고 비슷해
보이는데, 통합 이후 어떤 점들이 진행되었는지, 통합운영으로 어떤 시너지효과
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음. 이에 사측은 국악관현악단과 청소년국악단,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스탭정도만 통일된 것으로, 같은 예술장르끼리
스탭들이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묶어 놓았다고 답변함
⇨ ⇨ 마지막으로 조합은 예술단TF에서 논의했던 사항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고,
여기서 도달한 결론과 이후 해결할 문제제기 부분을 전체적으로 노사가 공발위
라는 기구안에서 심도있게 집행이 될 수 있게 논의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사측도 동의함
3) 삼청각 운영방향 및 리모델링 진행사항
- 운영방향: 현재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의 위수탁 협약체결(~’21.7.31) 상황으로
향후 예산지원형 관리위탁으로 시기는 5년 정도 요청 예정이라고 함
- 리모델링: 1차 별채 리모델링 공사 완료(’21.4.25), 2차 시설개보수 공사와 공연장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추진 중으로 12월까지는 종료 예정을 목표하고 있다고 함
- 또한 최근에 발생한 서울시의 운영방향 변경 검토 등 사항을 추가로 설명함
⇨ ⇨ 노동조합은 서울시와 협의 진행 후, 노사가 구체적 사항을 논의하자고 전달함
4) 통합공연 관련, 진행 변경사항(창작·출연진 출연료 등 지급기준 포함)
- 공연일정: 2020년 9월 4회 공연 → 2021년 9월 17일~19일 4회 공연으로 변경
- 공연예산: 총 636,900천원 → 총 631,323천원으로 약 5백여만원 감소
- 출연료지급기준: 2019년 외부전문가의 70% → 2021년 외부전문가의 50% 하향
조정 하였으며, 지급대상자는 뮤지컬단장(연출)과 무용단장(안무)임
⇨ ⇨ 노동조합은 코로나19상황으로 연기되었던 2020년 통합공연(앵콜공연, 신규공연)
관련하여 ‘비용지급’ 사항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이에 사측은 작품료·시나리오비용
은 완성도에 따라 지급되었고, 출연료는 지급되지 않았다고 함. 이에 조합에서는
세부사항 자료를 요구하며, 단원 처우도 개선·변경하여 줄 것을 당부함
⇨ ⇨ 또한 조합은 통합공연 ‘저작권·공연권’과 관련하여, 통합공연은 서울시예술단 대표
레퍼토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공연인데, 사측에서 말한 공연권(5년) 이후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 질문하며,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 마지막으로 조합은 통합공연 ‘작품제작’과 관련하여, 공공예술기관으로 작품공모
등 오픈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공모방식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였으며,
이에 사측에서는 작품을 공모하면 의뢰보다 작품 수준이 떨어진다고 답함.
2. 협의사항
1) 북서울꿈의숲 운영현황과 향후계획
- 2021년 6월 현재, 무대 및 시설인원에 대한 외부용역으로 지속하고 있음
⇨ ⇨ 노동조합은 2019년부터 논의 중인 이 사안에 대하여, S씨어터 신규TO확보의
어려움으로 북서울꿈의숲의 용역진행은 정상화 전 준비단계에서 ‘한시적’으로만
운영한다고 전한 후 2년이 경과하였는데, 그동안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문함.
이에 대해 사측은 서울시와 논의 어려운 상황이며, 계속 노력중이라고 답함
2) 2021년 서울시 뉴딜일자리 운영사항
⇨ ⇨ 노동조합은 제출 요구한 자료들을 받은 후, 차기 교섭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함.
또한 서울시의 만족도조사 자료도 추가 요구하며, 자체 조사 검토사항을 전함
3) 인권경영 후속 진행사항
- 2020년 11월 17일 세종문화회관 인권경영위원회 발족(위원10명/내부4+외부6)
⇨ ⇨ 노동조합에서 지난 11월 경영평가 때문에 조건부로 의결했었던 사항들의 후속
조치가 6개월이 경과해도 미비함을 언급하며, 진행사항 및 후속 계획을 질문함.
이에 사측은 코로나상황을 언급하며, 1차 8~9월, 2차 12월 연2회 계획을 전함.
⇨ ⇨ 또한 조합은 공공기관 인권경영의 취지대로 외부위원 60% 구성 및 국가인권위
前사무총장 위촉 등 전문성 강화의 방향이니, 외부 전문가들이 ‘들러리’ 기구로
전락되지 않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4) 감염병(코로나19등) 발생시 고위험 노동자 보호사항
⇨ ⇨ 노동조합은 코로나를 시작으로 감염병 주기적 발생 전망을 언급하며, 임산부 등
고위험노동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질의하였고, 이에 사측은 재택근무 등 서울시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전하며 향후에도 지침을 따라 조치한다고 답변함
⇨ ⇨ 또한 조합은 공공에서 지침준수는 이해하지만, 작년 코로나발생초기 민간에서는
임산부 등 고위험노동자를 우선 보호한 사례를 전하며,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아
조금 더 적극적·선제적으로 직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함
5) 2021년 상향평가 시행 변경사항
- 2020년 사무국 팀장급 이상 상향평가를 신규 도입하여 실시함
⇨ ⇨ 노동조합은 2021년 상향평가 계획과 관련해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사측은 변경 없으며 12월 예정이라고 함. 조합은 차기 논의 계획임
6) 토요근무 휴게시간 부여(안) → 사측 제안 안건
- 토요일 근무시,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하여 휴게시간(4시간/30분, 8시/60분) 보장.
⇨ ⇨ 노동조합은 근기법 준수사항인 위 안건에 대하여 동의 입장을 전하고, 구체적인
실무사항은 노사 간사간에 논의하자고 함
※ 첨부- 2021년 노사협의회 임시회 소식지('21.6.10) 1부